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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금심의위원회 설립 근거
- 고등교육법 제11조(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)
- Stake주사위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2조(등록금심의위원회)
- 한국교통Stake주사위교 학칙 제25조의2(등록금심의위원회)
- 한국교통Stake주사위교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
등록금심의위원회 기능
- 학부(과) 및 Stake주사위원의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
- 그 밖의 등록금 책정과 관련하여 총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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